변화를 위한 시작
주택지원 사업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구분 | 신청자격 |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등)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 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온라인 신청하기 |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지원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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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추진 목적
- 단독·공동(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보조금 지원 기준
-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에너지원 | 지원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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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식) |
모듈종류 | 일반모듈 | 저탄소모듈* | 일반모듈 | 저탄소모듈* | ||
단독주택 | 2.0kW이하 | 921/kW | 1,065/kW | 1,059/kW | 1,225/kW | ||
2.0kW초과~3.0kW이하 | 713/kW | 836/kW | 820/kW | 961/kW | |||
공동주택 | ~ 30kW/동 | 657/kW | 775/kW | 756/kW | 891/kW | ||
태양열 | 평판형·진공관형 | 7.0m22이하 | 10.0MJ/m2·day초과 | 684/m2 | 787/m2 | ||
7.5MJ/m2·day초과 ~ 10.0MJ/m2·day이하 |
622/m2 | 715/m2 | |||||
7.5MJ/m2·day이하 | 560/m2 | 644/m2 | |||||
7.0m2초과 ~ 14.0m2이하 |
10.0MJ/m2·day초과 | 723/m2 | 831/m2 | ||||
7.5MJ/m2·day초과 ~ 10.0MJ/m2·day이하 |
657/m2 | 756/m2 | |||||
7.5MJ/m2·day이하 | 591/m2 | 680/m2 | |||||
14.0m2초과 ~ 20m2이하 |
10.0MJ/m2·day초과 | 614/m2 | 706/m2 | ||||
7.5MJ/m2·day초과 ~ 10.0MJ/m2·day이하 |
558/m2 | 642/m2 | |||||
7.5MJ/m2·day이하 | 503/m2 | 578/m2 | |||||
자연순환식 온수기 |
6.0m2급 | 3,898/대 | 4,483/대 | ||||
지열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858/kW | 987/kW | |||
10.5kW초과~17.5kW이하 | 731/kW | 841/kW | |||||
연료전지 | 1kW이하 | 12,682/kW | 14,584/kW |
- 지원구분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