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시작

공급의무화사업 RPS란?

일정규모(500 MW)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 12조의5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6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관리 운영지침”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18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관련규정 세부내용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계법령 ' 에서 확인 가능

사업대상

공급의무자 범위
설비규모(신ㆍ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 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여주에너지서비스, 삼척블루파워 (총27개사, `24년)

운영절차

공급의무자 지정 (당해연도 1월)
  • 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
의무공급량 부과(당해연도 1월)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X 의무비율

기존통계치가 변경되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의무 공급량 등을
재산정하여 보고

의무이행 (당해연도)
  • 자체건설 또는 외부 구매
이행실적 확인 (차년도 3월)
  • 의무공급량 대비 이행실적
    (이행연기량 포함)
과징금 부과
  • 미이행량

공급인정서 평균거래 가격의 150% 이내

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지자체
  • 3MW초과: 전기위원회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준공
사용전 검사
  • 전기 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 *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신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신ㆍ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전력거래소

연도별 의무공급량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율(%) 2.0 2.5 3.0 '15년 3.5 4.0
의무공급량(GWh,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89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비율(%) 5.0 6.5 7.0 9.0 12.5 13.0 13.5 14.0 15.0
의무공급량(GWh,천REC) 21,999 26,966 31,401 35,588 39,206 47,439 58,673 62,626 62,626 85,172 63,819 86,156 -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ㆍ재생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0.5 지열, 조력(방부제 無),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 ~ 2.5 지열, 조력(방부제 無) 변동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1.75 조력(방부제 無 , 고정형)
1.9 연료전지
2.0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 기본가중치
  • 의무공급량
    의무공급량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ㆍ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의무이행 및 실적평가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 지침

유연성 메카니즘
  •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에서 연기 허용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가열 공급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