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시작
공급의무화사업 RPS란?
일정규모(500 MW)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 12조의5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6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관리 운영지침”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18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관련규정 세부내용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계법령 ' 에서 확인 가능
사업대상
공급의무자 범위
설비규모(신ㆍ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 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여주에너지서비스, 삼척블루파워
(총27개사, `24년)
운영절차
공급의무자 지정 (당해연도 1월)
- 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
의무공급량 부과(당해연도 1월)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X 의무비율
기존통계치가 변경되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의무 공급량 등을
재산정하여 보고
의무이행 (당해연도)
- 자체건설 또는 외부 구매
이행실적 확인 (차년도 3월)
- 의무공급량 대비 이행실적
(이행연기량 포함)
과징금 부과
- 미이행량
공급인정서 평균거래 가격의 150% 이내
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지자체
- 3MW초과: 전기위원회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준공
사용전 검사
- 전기 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 *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신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신ㆍ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전력거래소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비율(%) | 2.0 | 2.5 | 3.0 | '15년 | 3.5 | 4.0 |
의무공급량(GWh,천REC)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89 |
해당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
---|---|---|---|---|---|---|---|---|---|---|---|---|---|---|
비율(%) | 5.0 | 6.5 | 7.0 | 9.0 | 12.5 | 13.0 | 13.5 | 14.0 | 15.0 | |||||
의무공급량(GWh,천REC) | 21,999 | 26,966 | 31,401 | 35,588 | 39,206 | 47,439 | 58,673 | 62,626 | 62,626 | 85,172 | 63,819 | 86,156 | - | -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8 | 3,000kW초과부터 | ||
0.5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초과부터 | ||
1.6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
1.4 | 100kW부터 | ||
1.2 | 3,000kW초과부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기타 신ㆍ재생에너지 | 0.25 |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 |
0.5 |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 ||
0.5 | 지열, 조력(방부제 無),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 ||
1.0 ~ 2.5 | 지열, 조력(방부제 無) | 변동형 | |
1.2 | 육상풍력 | ||
1.5 |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 ||
1.75 | 조력(방부제 無 , 고정형) | ||
1.9 | 연료전지 | ||
2.0 |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 ||
2.0 | 해상풍력 |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 |
2.5 | 기본가중치 |
-
의무공급량
의무공급량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ㆍ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의무이행 및 실적평가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 지침
유연성 메카니즘
-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에서 연기 허용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가열 공급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