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시작

융복합지원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ㆍ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 공공 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

지원 대상

  • (에너지원 융합사업)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
  • (구역 복합사업)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2종이상) 융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용비 절감이 가능
(전력저장장치 지원 가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
(2종이상) 융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특징
에너지절약 실적과 병행 시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 가능
계간 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특징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규모(최소 4천~10천㎡)의 집열 면적기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의 열설비, 지열 히프펌프, 바이오연료, 우드펠릿, 폐기물 등 他신ㆍ재생 히팅시스템과 복합 구성 가능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 (주택,상업·공공건물 등)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특징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 주관기관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참여기관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

진행절차

STEP 01

사업공고

STEP 02

사업계획서 신청

STEP 03

공개평가

STEP 04

현장평가

STEP 05

선정 및 협약체결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27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원 융합 지원 사업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등 2개 이상의 원을 융합하여
신ㆍ재생 에너지 활용의 실효성 제고

구역복합 지원사업

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대형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내 주택, 건물, 산업체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

신 · 재생에너지 원융합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설치대상 구역복합
주택
공장
일반건물
공공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