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시작
융복합지원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ㆍ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 공공 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
지원 대상
- (에너지원 융합사업)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
- (구역 복합사업)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2종이상) 융합 |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
---|---|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 (2종이상) 융합 |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
계간 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 (주택,상업·공공건물 등) |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 주관기관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참여기관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
진행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공개평가
현장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27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원 융합 지원 사업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등 2개 이상의 원을 융합하여
신ㆍ재생 에너지 활용의 실효성 제고
구역복합 지원사업
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대형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내 주택, 건물, 산업체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
신 · 재생에너지 원융합
설치대상 구역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