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시작

설치의무화사업이란?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먼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공급 비율 이상(2024년, 34%)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화하는 것으로 신ㆍ재생에너지 확산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적용범위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 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상 건축물
공공용
  • 교정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 통신시설, 업무시설
상업용
  •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1,000m2이상의 건축물
연간 예상 에너지 사용량
신ㆍ재생에너지 비율
신ㆍ재생에너지 비율
해당연도 2019 2020-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2028-2029 2030이후
공급의무 비율(%) 27 30 32 34 36 38 40
설치계획서 검토신청 설치의무기관

온라인(전자민원)으로 신청

계획서 검토 발급 신 · 재생에너지센터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

건축허가 지자체

검토결과서 첨부

설치확인 신청설치의무기관

설치 후 30일 이내 신청

설치확인 및 확인서 발급설치의무기관

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